[경기도] 만 13-23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023년 하반기)
만 13-23세 경기도 거주자의 경기버스(+환승) 이용 금액을 반기 6만, 연간 12만원까지 지역화폐로 100% 환급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만 신청 시 소급이 안된다고 공지되었으나 23년 이용내역에 한하여 소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반기 한도 미달시에도 미달치만큼 실적 존재 시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