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당시 15)은 2021년 5월 12일 친구 B 양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두 여학생은 생전 B 양의 계부 C 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같은해 2월 1일 A 양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달여 만인 3월 10일 C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검찰은 C 씨가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그로부터 8일 뒤엔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녹화장치로 기록하지 않는 등 절차대로 조사하지 않은데다 B 양의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중략)A 양의 유족은 이후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와 행정당국의 미흡한 분리조치로 딸이 세상을 떠났다"며 수사당국과 청주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수사당국과 청주시의 대처에 절차적인 하자는 없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http://www.news1.kr/local/sejong-chungbuk/563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