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이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금액 변화는
● 2022년 1심: 665억 원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노소영 측 기여도 40% 인정)
● 2024년 2심: 1조 3,808억 원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 노소영 측 기여도 35% 인정)
● 2025년 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노소영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 계산하라고 판단)
(노소영측에게 불리한 취지)
(위자료 20억은 확정)
● 2026년 오늘 파기환송심: 9440억원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 재산분할 1/3 적용)
(주식가치 산정 기준 일은 2심 종결일로 주식 기준일 최회장 측에 손 들어줌)
(현재 63만원, 2심 종결일 기준 16만원)